1260년 몽고 황제가 의관을 고려 풍속대로 하라는 조서를 보내옴-고려사1288년 다시 응방을 설치함-고려사1396년 금주령을 내리고 매사냥을 금함-조선왕조실록1421년 왕자와 공주를 모두 궁중에서 양육하게 함-조선왕조실록1539년 삼복법(三覆法) 부활 여부를 논의함-조선왕조실록1557년 이부(李暊)가 세자(순회 세자)로 책봉됨-조선왕조실록1608년 비변사가 누르하치의 침략에 대비할 것을 아룀-조선왕조실록1612년 백성들의 집을 빼앗는 사대부들을 처벌하게 함-조선왕조실록1629년 예조로 하여금 《소학》·《오륜가》·《격몽요결》 등의 서적을 간행하여 중외에 반포하게 함-조선왕조실록1663년 제언사 낭청을 보내 각 도의 관개 시설을 점검함-조선왕조실록1819년 호군 이지연이 양전 실시를 상소함-조선왕조실록18..